[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가정사를 폭로했다.

임 고문은 15일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더팩트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임 고문은 “우리 집에서 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며 “내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임 고문이 1심에서 패하자 여론몰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바라보고 있다.

이 사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폭로)행위는 가사소송법 1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사건에 관해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임 고문은 한 매체를 통해 “미국 MIT 경영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삼성 고위 임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는 이유로 아들을 대하기가 어려웠다” 등 삼성가 맏사위로서 고민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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