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14만가구 공급·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집주인 매입임대(리모델링)인센티브 부여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올해 첫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비롯해 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등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키로 한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책과 주거급여, 주택구입자금지원, 전월세자금지원 등 올해만 총 114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이 직접 시공하는 7만 가구를 비롯해 정부가 매입 또는 전세로 임대하는 5만5000가구를 합쳐 12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역시 최대 81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거급여 상한도 11만3000원으로 2.4% 인상하게 된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자금구입자금 지원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무주택자 1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주거비가 지원되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총 8만5000가구가 주택구임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금리우대 폭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디딤돌대출도 금리우대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부지 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행복주택과 국민,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와 매입 전세임대주택 5만5000가구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최대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다.

캡처

정부는 올해 공급 예정인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전체 40%)를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대상 전세임대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임대주택도 마련한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개편하고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역시 전세임대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량은 기존 5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 공급키로 했다. 65세 이상 노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해 정부는 전세임대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인과 2인 가구를 위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과 재건축한 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기간과 공급대상은 고령자의 경우 최장 20년, 대학생은 최장 6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인 월 평균 8만원~10만원에 임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영구임대주택 공급시 복지관을 함께 건립하는 ‘공공실버주택’리츠를 활용해 향후 10년가 월세가 인상되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비롯해 대학과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을 도입하고 공급키로 했다.

집주인이 노후된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하고 이를 LH가 임대관리를 위탁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집주인에게 저리의 개량자금을 지원하는 집주인 매입(리모델링) 임대 주택 1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경수선(도배, 장판, 교체 등)이후 자발적으로 LH에 임대관리를 위착하는 경우 역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LH는 임대관리를 위탁받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80% 수준대 임대료를 받고 공급한다.

집주인 매입임대(리모델링)를 위해 정부는 기금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먼저 기금은 집주인 매입임대 매입자금을 신설하되 집주인 리모델링과 동일한 연 1.5%대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집주인 매입임대로 전환하고 개·보수 등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정부의 기금을 연 1.5%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세제 혜택 역시 부여된다. 집주인 매입임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집주인은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을 최대 50~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은 제외된다.

집주인 매입임대 주택을 관리 지원하는 LH는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수납, 공실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임대관리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5%)미리 확정된 임대수익을 매달 집주인에게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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