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처남이 잠든 틈을 타 결혼을 약속한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매형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처가식구들과 함꼐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처남은 올해 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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