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에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해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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