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서울 소재 학원 교습시간을 기존 밤 10시로 제한한 규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원 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 의무 휴업제’ 도입안을 놓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박호근 교육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초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중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생과 학원 강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해 일주일에 하루는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습권, 학교 자율학습 시간과의 형평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곳은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뿐이다. 부산과 인천은 밤 11시까지,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은 밤 12시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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