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신용불량자나 영세 서민 등을 상대로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체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 41억2000여만원, 피해사례 378건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길게는 2년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간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히 휴대폰을 개통해 이를 돈으로 바꾸는 휴대폰깡, 카드깡, 소액결제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영업을 했다. 적발된 규모만 총 196회, 2억8800만원에 이른다.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2016년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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