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최고 연 2437% 살인적 금리로 폭리를 취해온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신용불량자나 영세 서민 등을 상대로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체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 41억2000여만원, 피해사례 378건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길게는 2년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간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히 휴대폰을 개통해 이를 돈으로 바꾸는 휴대폰깡, 카드깡, 소액결제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영업을 했다. 적발된 규모만 총 196회, 2억8800만원에 이른다.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2016년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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