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변호사와 함께 사무장 권모씨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변론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검찰이 지난 3일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로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을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 대표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성공보수를 포함해 50억원을 받았다가 30억원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보석 석방을 약속하며 착수금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고자 서울중앙지검 모 부장검사를 찾아간 의혹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변호사가 업계의 통상 수임료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거액을 받은 것이 법조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 사용 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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