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오는 9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과태료 2000만원 ▲2차 위반 30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1차 위반 2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거부·방해·기피의 경우는 ▲1차 1억원 ▲2차 1억5000만원 ▲3차 2억원까지 처벌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접수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줘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의뢰받는 즉시 분쟁 당사자와의 분쟁 내용을 기록하고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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