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은행 여직원에게 갑질을 한 고객에게 법원이 구류 명령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은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허모(34)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ㄷ일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은행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보통 10분이면 끝날 일을 허씨는 “보는 앞에서 돈을 세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1시간 넘게 업무를 지연시켰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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