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5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증거 자료를 무더기 폐기한 정황이 포착됐다.


옥시 측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지난 2월 초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20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이 내부 논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서류 등의 증거를 없앤 정황을 포착했다. 회사 측이 수사를 앞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서류를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측이 폐기한 증거 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제공한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다.


옥시는 2001년부터 SK케미칼이 제조한 성분(원료명 SKYBIO 1125)을 함유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시중에 판매해왔다.


SK케미칼이 첨부한 MSDS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했다. 또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MSDS는 일반 문서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미리 알아챘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유력 단서가 될 자료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2001년 전후 제품 제조에 관여한 옥시 측 연구원들을 소환해 해당 자료가 삭제된 경위와 고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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