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박준영(70) 국민의당 당선인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당선인의 지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 당선인의 신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자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한 뒤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소재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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