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박준영(70) 국민의당 당선인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당선인의 지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 당선인의 신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자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한 뒤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소재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황선영 기자
sunny@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