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결함 판매 시정조치”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YF소나타와 K5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하고 판매한 승용자동차 중 2만9000여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자동차는 현대·기아차 YF소나타 7794대와 K5 1만1681대 조향장치의 ECU(전자제어장치) 회로기판 불량과 기아자동차 K9 9479대의 등화장치용 다기능 스위치 접점 불량에 의한 전조등 미작동이다.

이들 회사에서 제작하고 판매한 YF소나타와 K5 승용차의 경우 전동식 스티어링(조향장치) ECU 회로기판의 코팅불량으로 수분 유입시 전자회로가 단락돼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리콜대상은 지난 2010년 1월19일부터 당해 7월8일까지 제작된 소나타 승용차 7794대와 2010년 5월3일부터 당해 7월8일까지 제작된 K5 승용차 1만168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현대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하고 판매한 k9 승용차 역시 등화장치용 다기능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이 불가피해졌다.

리콜 대상은 2012년 3월8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제작된 승용차 9479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5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면서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를 상대로 비용 보상을 신청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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