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지난 2013년 12월17일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 당시 참석자 600여명의 식대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내고 가버려 ‘고깃값 먹튀’ 논란을 빚은 변희재 대표에게 ‘또라이’ 등이라며 비판했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변씨는 식당에서 서비스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할 일해달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1000만원만 내고 식당을 나간 후 이 식당을 ‘종북’이라고 비판했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21일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제목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씨는 모욕을 받았다며 탁 교수를 고발했다.

1심에서는 탁 교수에게 “정도와 비중에 비추어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탁 교수의 발언이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 교수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며, 또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씨를 향해 “다양한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미디어워치는 피고인(탁 교수)를 이른바 친노종북 세력의 일원으로 비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변 대표)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公人)으로서, 그러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른바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음식점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리어 그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가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탁 교수가) 발언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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