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대법원이 학교 내 노동조합 설립에 반대하고 강행할 경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며 압박한 김성훈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학내에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자 이를 주도하던 이모씨에게 전화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같은 달 열린 직원회의에서는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결국 구조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직원회의에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노조 설립 반대의견을 말한 것이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한라대학교 직원들로서는 김 총장이 실질적,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키고 결국 구조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며 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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