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5세 여아를 발로 찬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17부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가을꼐 어린이집에서 B(5·여)양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B양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A씨는 밥을 잘 먹도록 지도하면서 밥을 잘 먹으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볼을 살짝 잡았을 뿐 발로 차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자신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양이 피고인 말만 하면 벌벌 떠는 특이한 행동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로 훈육하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5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들을 교육했고 범행이 피해 아동의 식습관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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