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횡령·조세포탈·배임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다시 연장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회장 측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올해 7월 21일까지 4개월간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였다. 주거 장소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재상고했다.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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