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에게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인 대학생 프레데리크 오토 윔비어에게 북한 형법 제60조를 적용해 이같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피소자는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해 엄중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윔비어는 지난 1월 북한을 여행 중 ‘반북 행위’ 혐의로 억류됐다. 지난달 29일 공개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정부의 사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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