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하는 수법으로 세금 탈루를 시도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5년 새 13배나 늘어났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내역이 세무당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이 쉽게 포착된다. 이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탈세를 위해 대놓고 신고 매출을 줄인다는 뜻이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903건, 80억1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억8300만원보다 30.4%나 늘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5년 전인 2010년(8600만원)과 비교했을 때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커졌다. 2010년 67만원에서 2015년 약 2.5배인 165만원으로 급증했다.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이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문직 업종은 의사와 변호사다.


병원에서는 현금 결제 시 진료비 등을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적발된 곳도 많다. 이미 완료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의뢰인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해도 간이 영수증만 써주거나 일부 액수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이 2014년 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 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은 33%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00만원을 벌면 67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은 숨겼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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