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첫 정기 주주총회를 연 삼성물산이 앞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52회 정기 주총을 열고,?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국한했던 정관을?‘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했다.


그동안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임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의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반으로 확대됐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260억원으로 승인됐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500원, 우선주 550원으로 의결됐다.


이사회 의장인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은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위헌성을 개선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각 부문의 수익성 개선, 관계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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