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47) 전 경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여러 경찰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 등을 제공해 왔고,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회수나 변제 절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봐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일하던 안 전 경사는 2008년 1월 강태용으로부터 차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경사는 재판에서 2800만원은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직무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경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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