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은 협력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평가한다.
올해 현대차그룹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약은 ▲평균 7일 이내 대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 예방 방안 ▲해외 경쟁차 분해 부품과 현대차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모습”이라며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협 기자
beckie@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