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시 수질환경과와 공조해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밀집한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야간시간대에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악성 폐수가 무단으로 유입돼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주변의 14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H사는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경 15㎜의 가지관을 설치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기준의 1,210배, 총질소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8배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아울러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가능성 보다 많은 양의 폐수를 수탁한 G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악성 폐수의 불법 처리는 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범죄인 만큼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의 악성 폐수 유입이 근절될 때까지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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