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전·현 인권이사 등 변호사 1000여명은 2일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전달한 일부 집행부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위은진 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변호사들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협은 즉시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가 공식 의견이 아님을 국회와 전체 회원,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방지법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영장주의가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법치주의 포기각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보호관 1명이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정보원 등 권력을 개인이 감시·통제할 수 없는 건 상식”이라며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이 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과를 철저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창우 변협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사과한 것과 관련, 화원들과 의사소통을 잘 안하고 있고 당일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 회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 향후 변협의 후속조치를 살펴본 뒤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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