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오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013년 3월27일부터 2014년 12월30일까지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는 무관한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억5500만원 중 6억4800만원만 지급했다.

KB손해보험 역시 직업변경 통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월23일부터 2015년 4월13일까지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상 9억36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6억9200만원만 고객에게 지급했다.

한편 보험사가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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