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013년 3월27일부터 2014년 12월30일까지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는 무관한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억5500만원 중 6억4800만원만 지급했다.
KB손해보험 역시 직업변경 통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월23일부터 2015년 4월13일까지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상 9억36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6억9200만원만 고객에게 지급했다.
한편 보험사가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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