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앵커의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씨는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그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면서 “이를 최 전 앵커에게 따지자 그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최 전 앵커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전 앵커는 최씨 등에게 20억원 가량의 빚을 져 회생 신청을 한 뒤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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