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후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학교로 부르고, 이를 학부목 거부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생과 함꼐 오지 않아도 경찰에 고발된다.
무단결석이 9일을 넘기면 교육지원청 산하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다음달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미취학, 무단결석으로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현행 무단결석하면 7일이 지나야 출석을 독려하도로 돼 있는데, 이를 무단결석 시 바로 전화해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했다.
또한 전화 통화나 가정방문 후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더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교육부 측은 매뉴얼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아울러 복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와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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