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다음달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무단결석하는 학생과 통화가 안 되거나 가정 방문 시 직접 볼 수 없다면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가정 방문 후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학교로 부르고, 이를 학부목 거부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생과 함꼐 오지 않아도 경찰에 고발된다.

무단결석이 9일을 넘기면 교육지원청 산하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다음달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미취학, 무단결석으로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현행 무단결석하면 7일이 지나야 출석을 독려하도로 돼 있는데, 이를 무단결석 시 바로 전화해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했다.

또한 전화 통화나 가정방문 후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더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교육부 측은 매뉴얼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아울러 복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와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