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서울시가 대형유통기업이 출점을 원할 시 지역 골목상권과 상생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침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기업·금융·상인·시민단체 등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했다.?시는 이번 선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불공정 거래 등 분야에서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업체가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개설자의 상권영향평가 이전에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이를 상생방안마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형마트 등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착공 전부터 규모 조정이나 판매 품목, 가격대 차별화 등의 논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업체가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협력 계획을 개설 등록 1개월 전에 낸다.?시는 실질적인 상생이 이뤄지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지속적인 개정 건의도 병행한다.


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도입한다.


이에 시는 오는 5월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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