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2일 취하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인 신 회장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 직전 롯데그룹으로부터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열린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 측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수창 변호사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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