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다음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소득 산정심사도 더 깐깐해진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비거치식이나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받아야 한다. 변동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이 경우 대출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DSR(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적용해,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엄격해진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총부채의 범위가 넓어져 상환능력 평가가 한층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져 풍선효과로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도 종전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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