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자녀의 무단결석을 방치한 보호자에게 ‘교육적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5)씨를 입건해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등교시키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동학대 정황은 없었지만 보호자로서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해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북 경산경찰서도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B(38)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딸은 입학식 날 학교에 간 후 지금까지 친척집에서 생활하며 등교하지 않다가 최근 소재가 파악돼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아동복지법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보호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학대 정황만 없으면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