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영아 학대 및 폭행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1·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입원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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