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임원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상윤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김모(57)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공사 롯데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유모(48)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작업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공사현장에는 항상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롯데건설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2014년 12월 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몇 년간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3년 6월 43층에서 거푸집 장비가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10월에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기도 했다.


또 2014년 4월에는 저층부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5월에는 쇼핑몰 8층 공연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2014년 4월 경찰, 노동청과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검찰은 안전펜스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109건의 행위를 적발했다.?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위반사례 109건 중 50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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