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KB국민은행 지점장이 뒷돈으로 9000만원을 챙기려다 16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지점장이었던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4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혓다.

다만 “원고도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으며, 피고가 이 대출 금액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므로 이 대출로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피고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이 확정돼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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