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만 번째, 5만 번째 가입고객에게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만 번째 가입고객 이벤트는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서 가입한 고객이 선정됐다.
이 상품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출시하자마자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또는 BC카드 중 하나)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고, KEB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해준다.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이체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고,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 시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 출시를 기념해 관리비 이체와 공과금 이체, 가맹점 이체 등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시 ‘하나머니(하나멤버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KEB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이 상품은 통합은행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 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편리한 금융혜택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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