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말 김씨 가정에 입양된 14개월된 딸 A양은 김씨의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김씨가 길이 길이 75㎝, 두께 2.7㎝의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를 들고 딸을 30분 동안 때렸다.
A양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고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 온몸을 구타했다. A양이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어요”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이같은 구타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김씨는 부엌에서 빨간 청양고추를 1㎝ 크기로 잘라 A양에게 강제로 먹였다. 또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다 벗기고 샤위기로 10여분 동안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려댔다.
A양은 그 다음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A양의 몸에는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한편 김씨의 남편(51)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인과 별거하면서 생계비를 주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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