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지만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국내 한 일간지의 칼럼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 데 대해 사생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S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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