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김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올해 10월말 기준 9만4536원에서 851원 인상된 9만5387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3967원에서 756원 오른 8만4723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간다. 현행 약값 본인 부당금이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뀐다.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료도 기존 일수에 관계없이 20% 부담하던 것을 내년 7월부터 입원기간 16~30일 25%, 31일 이상 30%로 오른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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