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 시나 웨이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사오관시의 남성 황(?)씨는 18년간 혼자 힘들게 키운 맹인인 아들이 친자가 아님을 알고 아이의 엄마 양(?)씨를 고소했다.
황씨와 양씨는 동거 5년 만에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됐는데, 아들은 3살 때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됐다.
황씨는 양씨와 헤어진 후 모든 재산을 소유했고 18년동안 혼자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황씨와 양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호적에 올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아들이 성년이 돼 호적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친자확인검사를 한 결과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황씨는 양씨를 고소하고 그 동안의 부양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씨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아들과 계속해 함께 생활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연인도 서로 잘 만나야 한다”, “맹인이라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야 될 텐데 진짜 마음 좋은 사람이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키운 정이 낳은 정보다 두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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