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앞으로 은행 대출심사에서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총부채까지 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가계부채 이외의 다른 부채까지 감안해 총부채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겠다는 것으로, DSR(총체적 상환부담)이 기준이 된다.

DSR은 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 산정 시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킨다. 즉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빚의 이자만 고려했던 DTI에 비해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기타 부채를 포함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은행 자율로 이를 사후 관리에 활용하겠다”며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분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정착시키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등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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