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가계부채 이외의 다른 부채까지 감안해 총부채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겠다는 것으로, DSR(총체적 상환부담)이 기준이 된다.
DSR은 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 산정 시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킨다. 즉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빚의 이자만 고려했던 DTI에 비해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기타 부채를 포함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은행 자율로 이를 사후 관리에 활용하겠다”며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분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정착시키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등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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