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정부가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이 10년간 시행돼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 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된다는 점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축적 기간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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