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 법에서 정한 단말기 보조금을 더 주다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내도록 결정했다.

법상 단말기 보조금은 24개월 기준으로 줘야 하지만 LG유플러스는 9개월 혹은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주한미군에게도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절반 이하 기간의 조건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해 혜택을 대거 높여줬다.

또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미군에게도 공시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미군 고객을 개인 명의가 아니라 마케팅 자회사인 ‘엘비휴넷’의 법인 고객으로 불법 등록했고, 단말기 보조금과 약정 할인 혜택을 명확하게 분리해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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