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조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주가가 폭락한 이후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계를 총괄 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최근 덩치 큰 금융그룹을 직접 감독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지주회사(둘 이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지휘·감독하는 회사)가 아니면서 계열사를 거느린 금융그룹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그룹은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일례로 미래에셋의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캐피탈 등 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가령 미래에셋증권의 부실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부실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

실제 동양그룹은 부실 계열사를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계열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또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했다. 사실상 계열사를 그룹 지원을 위한 자금줄로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동양그룹이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든 미래에셋은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리스크’를 안게 됐다.

미래에셋에는 또 다른 ‘규제 리스크’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발행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은 앞으로 한국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이나 대주주가 큰 영향력을 갖는 회사의 증권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곳은 미래에셋캐피탈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주식을 자기자본(5870억원) 대비 150.4%(8828억4800만원)의 대주주 발행 증권을 가지고 있다.

법 통과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은 50.4%포인트에 해당하는 2958억4800만원의 주식을 팔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100% 초과분만큼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결국 계열사 보유 지분이 떨어지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룹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당장 대우증권 인수 문제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향후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중국에는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진출해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