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부모·자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율을 100%(5억원 한도)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또한 다른 재산 없이 주택만 상속받고, 부모 중 한 분이 살아 계시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추가돼 15억원짜리 집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동거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자녀 역시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유가족의 수와 나이 등에 따라 상속세를 깎아주는 인적공제 항목 중 자녀공제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로자공제도 5000만원으로 올렸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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