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국 시나 웨이보에 따르면 우시시(无?市) 공안국에 1년 동안 10만위안이 몰래 빠져나갔다는 사건이 접수됐다.
공안은 바로 수사에 착수, 제보자의 15살 난 아들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은행 계좌내역을 확인한 공안은 카드가 모두 온라인 결제가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 아이의 어머니는 한번도 온라인 결제를 한 적이 없고 늘 자동인출기를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안은 어머니 몰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산 아들을 붙잡았지만 범죄행위로 규정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풀어줬다.
어머니는 “내 아들이 이제 겨우 15살 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1년 동안 10만위안으로 게임아이템을 살 수 있을까”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아이가 온라인 게임에 빠지도록 방치한 부모 탓도 크다”, “부모가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金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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