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50) 변호사는 11일 오전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자신의 아들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아들은 10세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기존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번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사진=SBS뉴스화면 캡쳐>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