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감정노동자가 ‘고객 갑질’로 인해 우울병이 생길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시행령·시행규칙’등의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했다. 서비스업 확대로 감정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의 폭언·폭행에 이들이 노출된 빈도도 함께 증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승무원, 텔레마케터 등의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얻었다면 산재로 인정돼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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