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길고양이들을 위해 집을 짓다 떨어진 벽돌에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이른바 ‘캣맘’에 대한 증오범죄 가능성을 열어 뒀으나 수사 결과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좁히고 초등학생 A군의 자백을 받아냈다.

A군이 ‘누군가 벽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식의 미필적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설사 범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A군은 만 14세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A군과 함께 낙하실험 놀이를 한 나머지 1명(9세 추정)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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