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앞으로 내·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수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2년간 3번 적발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고, 콜벤은 감차를 하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상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의 경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의 경우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워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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