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이미경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울 은평갑)은 ‘국내 조종사 인력유출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최근 중국 항공수요 급증 및 한국 조종사 스카웃 경쟁 가열로 국내 조종사 이직률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황과 각종 문제점, 중국항공사 급여현황 및 조종사 이직 현황 등을 분석했다.

중국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의 2~3배에 달하는 임금액, 교육, 주거 등 파격적 복지혜택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 국내조종사 퇴사자는 2013년 26명에서 2014년 27명, 올해 1∼7월 42명으로 급증, 국내 항공사 전체 수치로 보면 한국인 조종사 퇴사자는 2013년 111명, 2014년 155명, 2015년 1∼7월 138명으로 증가했다.

숙련 조종사를 키우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부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는 조종사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파견 조종사 늘리고 있다. 외국인 조종사 사용으로 국부 유출은 물론 외국인 조종사 사용 및 조종사 양성 회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파견 조종사를 5년 계약으로 사용함에도 국토부는 일시적 조종사 부족 충원을 이유로 자격증명시험 면제하고 있어 비행안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국내 조종사 양성 시스템으로는 신규 조종사 수요(연 400여명) 감당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비행교육훈련기관의 비행교육시간은 170시간이나 항공사는 300~1000시간 비행 경력 요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 양성기관을 통해 매년 수십명의 조종사가 배출되지만 국내항공사의 비행시간 충족을 위해 외국 비행학교에 유학을 가야하는 상황이다.(1인당 평균 13만 달러, 1억5000만원 소요)

국내 자체 조종사 양성 항공사는 아시아나 운항인턴제도 20명이 전부다. 해외사례의 경우 항공사가 조종사 미리 선발, 교육해 계획적으로 인력관리를 한다. 영국의 경우 항공사가 비행학교와 협력해 부기장 미리 선발 후 직접 교육하고, 일본·태국·프랑스의 경우 민간 조종사 양성을 국가에서 관리한다.

이 의원은 “국내 조종사 인력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외국 파견 조종사 마저 시험 면제를 해주는 등 비행안전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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