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8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이후 한국에서 재기를 위해 SDJ코퍼레이션을 설립한 후 동생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이름으로 일본 법원에 ‘대포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한국 법원에는 신 전 부회장 이름으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부친과 함께 한국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2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와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어느 나라 어떤 기업이 자신이 일군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느냐”며 “이런 상황이 현재 롯데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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